오송회 사건 피해자 손배訴 승소 확정
오송회 사건 피해자 손배訴 승소 확정
  • 충남일보
  • 승인 2011.11.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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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67)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이란 1982년 정부가 “북한을 찬양하고 불온문서를 복사·소지·반포했으며, 반국가단체인 ‘오송회’를 구성했다”며 군산제일고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을 불법수사해 허위로 자백을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을 말한다.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 모였다는 데서 ‘오송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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