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고지서와 명세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5만명, 세액은 1조221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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