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 업소 성매매단속
맛사지 업소 성매매단속
공주署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11.28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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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가 관내 맛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첩보를 접하고 이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각종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양모 등 4명에 대해 검거,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공주시 일부 맛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홍모(여) 씨를 고용, 이곳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댓가로 여기에 이익을 챙긴 업주 양모씨와 4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양모 업주와 일당 이모 씨는 그동안 서로 공모해 종업원 3명에게 지난 중순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부추킨 뒤, 이에 화대 명목으로 종업원 1인당 각 4만원씩 가로채 지금까지 총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공주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을 기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가운데 맛사지 업소를 비롯해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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