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거부한 쇼핑몰 업체 제재
반품거부한 쇼핑몰 업체 제재
소비자 변심에도 물품 수령 7일 이내 반품가능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1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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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의류 반품을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앤피오나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를 받고도 사전에 반품거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어도 청약철회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구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중 교환·환불 불가 고지내용을 삭제하고, 청약철회 요청자들에게 환불 처리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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