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후보자 선거법 준구의지가 선거문화 좌우한다
[기 고] 후보자 선거법 준구의지가 선거문화 좌우한다
  • 김종구 천안시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 승인 2011.12.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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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직 정치인과의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을 유지하고, 선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명함배부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된 방법만을 허용하는 이유는 선거의 조기과열ㆍ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유권자에게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각종계기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제도와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조직의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못지않게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에 보장된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법을 준수하려는 후보자의 의지, 불법선거운동을 용인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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