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상구 불법 신고센터 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불법 신고센터 운영
소방순찰·단속반 운영 … 비상구 타 용도 사용 행위 근절
  • [보령]
  • 승인 2007.08.0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 보령소방서(서장 오영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노래방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불법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상구 불법 신고센터(보령소방서 방호예방과 930-0321)를 운영한다.
비상구 불법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 관리소홀 대상의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소방순찰 또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또한 비상구 불법사례 고발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사례는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보령소방서 홈페이지(http://boryung.cn119.go.kr)에 게재해 신고하거나 휴대폰으로는 (#0119)보내면 소방관이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광성 방호예방과장은 “비상구는 화재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꼭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영업주 및 이용객은 자율안전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