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 관리소홀 대상의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소방순찰 또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또한 비상구 불법사례 고발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사례는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보령소방서 홈페이지(http://boryung.cn119.go.kr)에 게재해 신고하거나 휴대폰으로는 (#0119)보내면 소방관이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광성 방호예방과장은 “비상구는 화재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꼭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영업주 및 이용객은 자율안전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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