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조업 피해사건 미온적 대처 안 된다
[사설]불법조업 피해사건 미온적 대처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1.12.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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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의 상습적인 불법어업을 단속중이던 한국해경대원이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국제문제화되면서 더 이상 한국의 미온적 태도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용한 외교’로 불리는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도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습적인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보다 강경한 대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가피해 봉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불법조업 어선의 규모가 늘어나고 수법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론까지 나어면서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터지자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도 공식 석상에서 아무런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간에 외교적 갈등요인이 빚어졌을 때 양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위협적인 어조로 자국 이익과 국민 보호를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정당한 주권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더 큰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줘왔다.
지난 10월 23일 목포 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허가증 없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튿날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한국 측이 ‘문명적인 법 집행(文明執法·문명집법)’을 해야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피하고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국 어민들이 EEZ를 침범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법행위를 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한 한국 해경의 행동만 문제삼은 것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대응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 탈북자 송환 문제도 늘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요구하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용한 외교’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기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직무유기’의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용한 외교’ 기조의 연원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의 6·25 참전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대만 문제를 중국 방식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동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주요 외교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중국에 끌려다니다 시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까지 나서서 중국을 비난하는 등 국제적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문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비록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당당하게 대응해야 양국간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중국의 태도 역시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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