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 관세 인하
원당·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 관세 인하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품목 확정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1.12.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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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계속되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112개) 가운데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건고추·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 31일까지, 원당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의 경우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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