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우선 단속대상은 길거리나 미등록 석유판매소에서의 판매행위자로 이번 단속에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전원 사법조치키로 했다. 또 금번 개정법률은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키 위해 단속과 병행해 홍보활동에도 주력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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