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것 - [산업분야] 低위험 전자제품 기업 자체 ‘안전검사’
[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것 - [산업분야] 低위험 전자제품 기업 자체 ‘안전검사’
  • 충남일보
  • 승인 2012.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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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전자제품 29개에 대해선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 진다.
1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저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율안전 확인대상’ 93종 가운데 위해수준이 낮은 전자제품 29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충전기 등 2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통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험결과서 작성)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와 국제적인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 확산에 따른 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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