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에서는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간첩단 왕재산 사건,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 사건 재판은 물론, 다수의 중요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이 정해지고 조사가 본격화되면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과 관련,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홍준표 의원 등 3명이 일단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상황.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고 의원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정당법을 적용해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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