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유통기한 등 꼭 챙겨봐야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유통기한 등 꼭 챙겨봐야
설 선물 많이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2.01.1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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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한다는 허위광고 주의해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가족과 친지들에게 고마움은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부모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물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성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다.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은 19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함께 먹었을 때 경우에 따라 화학적인 약물 성분 상호작용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반감, 저해될 수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좋다.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이 표시된다. 구입 전에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이거나 식약청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시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또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다.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면 안된다.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다.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해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표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등을 구매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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