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무단전출·입자 또는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중점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또 각 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 발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해 줄 예정이다 ”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