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재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숨긴재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국세청, 튼튼한 재정·공정한 세정 추진 결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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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자 영업자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과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하고자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현재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10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탈세에 대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탈세거래를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을 경감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전년대비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나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은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2013년 말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는 실무 세법지식의 전수와 함께 납세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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