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 보다 시급한 것은?
[충일논단]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 보다 시급한 것은?
  • 박경래 부장
  • 승인 2012.0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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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만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곽 교육감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중지된 바 있다.
현행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1심 결정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은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벌금 3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 비용 35억 원을 물어내야 하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인 서울시교육의 수장자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더렵혀져야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곽 교육감의 복귀는 제동이 걸린 교육 혁신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는 혁신학교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임기 중 추진할 사업을 담은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성이 있다 한들 이미 빛바랜 정책일 뿐 향후 범죄자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오명을 남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그의 복귀가 가져올 효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사롭지 않기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의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
곽 교육감 자신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1심 판결로도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과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의 자리는 혐의 자체 만으로도 퇴색된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을 때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던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교육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해도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교육 수장의 도덕성 보다 중요 할 수는 없다.
교육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 등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진정으로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추진하려는 교육의 혁신보다는 청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교육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일반 공무원이 이런 처지가 되면 출근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린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곽 교육감이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례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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