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안전사고 누구를 탓하랴?
[기고] 어린이 안전사고 누구를 탓하랴?
  • 임왕수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승인 2012.02.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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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2011년 12월 9일)으로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온수동에서 7세 어린이가, 이달 2일에는 김모양이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충남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발생 581건, 사망 17명, 부상 789명이고, 2011년에는 발생 560건, 사망 4건, 부상 744건으로 해마다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모든 통학용 자동차는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어길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항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각 시·도지부에서 매 3년마다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그 누구를 탓하겠는가?
일부 보육시설 등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뒤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좋은 세상을 누리고 이끌어갈 어린 꿈나무들의 꿈을 조그마한 부주위로 일순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우리는 어린이를 아끼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관심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내 아들, 내딸이 타고 내린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에게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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