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근절에 계층갈등 있어서야
[사설] 학교폭력 근절에 계층갈등 있어서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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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막자면서 경찰이 교사를 구속하는 등 계층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학교폭력문제가 변질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은 교사의 법적 책임소재 문제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본질을 벗어난 문제로 학교폭력의 경찰개입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이 일진명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교사들의 불만과 관련 경찰청장이 공식입장을 통해 ‘학교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스승이 제자를 팔아 정보원이 되고 제자들이 폭력조직화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학교에는 분명한 폭력이 있고 교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죄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나선다는 것이지만 방법에서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결된 학교밖에서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와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눈감는 일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들에 대한 더 강경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 가운데에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불만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사들의 직무유기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경찰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해당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교육 직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및처벌에관한법률에도 교사가 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교사들은 피해 학부모가 자치위원회를 여는 것을 거부했거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실과 학생 생활지도, 교원직무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조차 논란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 될 것인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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