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체 감찰활동 강화·성희롱 관련 범죄 엄정처벌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2.02.23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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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소속 직원의 공직복무관리 여건, 기본방향, 운영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012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돼왔던 비위공직자 온정적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단 한번의 부패행위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성희롱 관련 범죄 행위자는 승진심사 시 승진을 배제하는 등 공직자 복무관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담아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또 업무처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는 면책제도 도입과 공직가치 위크숍 개최, 업무 유공자 발굴 포상 등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확대 시행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로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적발식 감사를 지양하고 일상감사와 같은 사전예방·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방향으로 전환해 선진적인 감사로 나가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감찰활동 강화, 성희롱 관련 범죄 엄정처벌, 적극적 업무처리 면책, 사전예방·제도개선 중심 감사실시 등과 같은 실질적인 공직복무관리 강화대책을 적용해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관행적으로 접근하던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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