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통학차량 안전운행 단속
대전시, 통학차량 안전운행 단속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2.0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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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계도활동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3조2의 규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단속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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