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논쟁불씨는 살아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논쟁불씨는 살아있다
  • 채홍걸 논설실장
  • 승인 2007.02.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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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덕태크노밸리 내에서 관평초, 중학교 신축을 놓고 “학교 짓는 의무는 교육청에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한 업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위기로 불거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건설업체인 (주) 금성백조 주택이 제도의 위, 적법성을 떠나 학교용지부담금 10억3000여만원 전액을 납부키로 함으로써 일단 불씨는 잡혔다.
다행히 금성백조 측이 임원회의를 통해 입주민들과 고객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제2, 제3의 사회문제로 대두 될 불씨는 안고 있다. 특히 (주)금성백조 측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실무자들은 헌재의 판결결과에 따라 재원확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평초, 중학교 설립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실토한다.
따라서 그 피해는 대덕태크노 현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건설업체를 통해 부과해 결국은 입주민에게 분양가라는 명목으로 덤탱이를 떠넘기는 지금가지의 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법률전문가인 이상민(유성구 국회의원)은 ‘이 제도는 위헌이고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이나 폐지 때문에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모두의 잘 못 이라고 일축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세금과 교육세까지 국민에게 거둬 드리면서도 학교신축이나 교육여건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는다.
오래된 관행대로 집행해 온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한마디로 편법이요, 재정을 편법운영한 극치의 소산이라는 지적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정권쟁탈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을 전면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도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사항으로 검증해 보자고 제의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재정상태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한 방울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문제도 자연히 풀릴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또다시 재개발지역에서 학교신축을 둘러 싸고 건설업체와의 충돌은 항상 상존할지 모른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태크노밸리 2차 금성백조 예미지 입주자와 같이 충격적인 학교용지 부담금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한다.
업체와 교육청 간에 벌어 진 감정 싸움은 이제 불씨는 잡혔으니 교육청 당국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업체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초 계획대로 관평초, 중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발 이 같은 사회문제 발생이 더 이상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교육환경의 공과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말자는 교훈이 뇌를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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