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피해지원 너무 소극적이다
[사설] 학교폭력 피해지원 너무 소극적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3.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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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하기 시작한다는 것과 관련 교육당국의 피해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왕따 등 인격침해와 폭력으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었고 그나마 구청단위로 시행중인 상담기관도 신청해봐야 3개월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헤 오지 못했다.
때문에 학교폭력에 경찰이 개입하고 교육당국이 나서면서 비로소 피해구제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며,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행을 청구하면 물어내야하고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지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교육당국은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올라 3월하순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내달부터 조기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ㆍ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된다.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소급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서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ㆍ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전의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신속ㆍ엄격하게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가중처벌’된다.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의 경우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교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교원에게 폭력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묻고 가해부모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게 강화된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피해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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