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초중고 학원심야시간 확정
도의회 교육위, 초중고 학원심야시간 확정
학원 설립 운영·과외교습 개정조례는 수정가결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03.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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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의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14일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의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김지철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일부 읍·면 해당 지역학교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맞게 개정하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5시부터 오후 10시로 단축시키는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고등학생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로 수정가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청소년 저녁학습시간에 대한 시간조정을 위해 각 지역 학원운영자와 학부모 등의 권리와 사업애로 등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했으며 그 결과 초중고교에 대한 심야학습시간의 차등적용이 경쟁력과 학부모, 자녀 그리고 학워니사업자들에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위 심사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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