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사찰 재수사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사설] 민간인사찰 재수사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3.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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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관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 다시 재수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파징이 커지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다 실패한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분개하는 국민이 적지않다. 검찰 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개입과 고위라인의 묵살움직임 등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을 슬그머니 덮어버리더니 이제 이사건을 다시 밝혀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장고 끝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에는 형사1부와 형사3부, 특수3부에서 각각 1명씩 차출했다. 이를 놓고 수사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의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재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재수사할 경우,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가 맡거나 주로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점쳐졌다. 일부에선 중앙지검이 실패한 수사인 만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임명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맡겼다. 형식상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실질적으론 형사3부장을 중심으로 한 ‘형사부에 의한 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부장검사가 특수부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 우려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에 검찰은 수사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등 정치궈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말할 정도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뇌부가 중앙지검 형사부에 일종의 명예회복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부실수사를 자인한 형사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지금의 논란을 ‘정리’하라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 배정 논란은 지역색깔 논쟁으로도 옮겨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박윤해 형사3부장이 경북 상주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 영포(영일, 포항)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2010년 당시 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고향이 경북 상주라는 점을 거론하며 또 다시 TK검사에 의한 부실·축소수사를 우려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검찰 수사로 ‘봉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은 검찰을 믿지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이나 증거인멸 묵인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논의할 때 사용한 대포폰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했지만 은폐한 논란도 일고 있다.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 국민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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