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위험물제조업체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 주요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차량은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등을 단속하며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경고표시,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광성 방호예방과장은 “자율적인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상처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위법사항 적발 시 위험물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법 처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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