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추가신청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추가신청
충남도, 유족범위 증·고손자까지 확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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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유족범위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법률 공포후 6개월 까지인 오는 7월 25일까지 추가접수 한다.
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3.5)후 1차 접수기간중(2004.11.3∼2005.9.5)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도는 1차 기간중에 40건의 유족등록 신청을 받아 39명 참여자와 유족 108명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등록신청은 신청서(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 충남도 실무위원회(자치행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도지사)에서 등록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등 사실조사를 거친 후 1년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113년전에 일어난 일을 새롭게 조명하기는 사실조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1894년 결연한 의지로 일어나 싸우셨던 그 숭고한 뜻이 동학란(東學亂)으로 불리어져 남모르게 많은 고초를 겪은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 사실조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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