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3.5)후 1차 접수기간중(2004.11.3∼2005.9.5)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도는 1차 기간중에 40건의 유족등록 신청을 받아 39명 참여자와 유족 108명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등록신청은 신청서(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 충남도 실무위원회(자치행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도지사)에서 등록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등 사실조사를 거친 후 1년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113년전에 일어난 일을 새롭게 조명하기는 사실조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1894년 결연한 의지로 일어나 싸우셨던 그 숭고한 뜻이 동학란(東學亂)으로 불리어져 남모르게 많은 고초를 겪은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 사실조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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