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는 이어 “만약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임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선거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 공정한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장우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해 혼탁해져 가는 선거분위기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장우 후보가 끝까지 변명과 궤변으로 대전동구 주민을 농락하고 신성한 선거를 희화화한다면 그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적법하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혼탁하게 하고 동구민을 우롱하는 후보는 구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가 밝힌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내용은 ‘예비후보시절부터 현재까지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에 대해 1년에 수억원(또는 5억원)밖에 못가져오는 국회의원’, ‘현역의원이 동구발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거의 전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구청장 혼자만 뛰어다니며 국비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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