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은 높이2.6m, 폭1.5m의 표지판으로 군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청양읍사무소 외 4개면사무소에 설치됐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통해 주민 및 청양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쉽게 접해 활용과 생활화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내년 안내판 미설치 지역 5개면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시설물은 물론 건물번호판 훼손과 망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기간은 내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전면 사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이다. 전면 사용이 시작되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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