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간계측기 설치비로 기기당 평균 40만원(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시·군 및 읍·면에서 받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원예·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체에서 출고된 농업용난방기는 제외된다.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연소 버너의 순차적 신호분석에 의한 시간계측기로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춰야 한다. 시간계측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012년도 사업 대상자가 올해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 예산지원은 없으며 내년도 농업용 면세유 배정 시 감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산농관원 관계자는 “2012년도 사업 대상자가 시간계측기 미부착으로 면세유 배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용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할 것과 앞으로 일부 농업인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부당 사용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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