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
충남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의 최대 50% 감면 혜택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04.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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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단국대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치과영역중증장애인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게 10%에서 20%까지 비급여 진료비 감면을 실시해 총 3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장애 특성상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비보험 진료가 많아서 비장애인 환자보다 추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센터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센터는 단국대 부속치과병원 내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치과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거주지에서 발급받아 병원 내원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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