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규배출업소 환경도우미 지원
道 신규배출업소 환경도우미 지원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04.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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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새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 전문가를 지원하는 환경멘토링(mentoring)제를 본격 실시한다.
도는 5일 지도·점검 위주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멘토링제는 신규 업체일수록 운영일지 미작성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미신고 등 단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내 사업장의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를 환경도우미로 위촉하고, 이들 환경도우미들이 신규 사업장을 찾아 환경 관련 교육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도는 6일 도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대기분야 3명과 수질분야 3명 등 경력 10년 이상의 환경도우미 6명을 위촉한다.
환경도우미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규, 배출·방지시설 운전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서류 작성, 행정절차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사업장의 경우 유사하거나 경미한 법령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자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있어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경미한 위반사례 감소와 환경오염물질 유출사고 예방,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 친환경 경영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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