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장·교습소장 8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7월25일자로 개정되고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학원·교습소 운영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개정된 학원법령의 주요내용으로 교습비 등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타경비의 범위설정, 학원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학원·교습소 운영 시 비치해야 할 서류 등 준수사항 제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학원·교습소의 적정한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 학원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학원장·교습소장의 역량을 강화해 운영자들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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