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충남북 지역의 5개 종합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신설했고, 4개 일반고용센터에는 ‘FTA전담자’를 지정해 FTA와 관련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은 FTA로 신규 고용이 확대되는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알선하고, 고용창출 지원제도를 통해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또는 시설비를 지원한다.
또한 FTA로 인한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변화관리, 취업상담 등 신속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 대상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훈련연장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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