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사육으로 악취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등을 우려한 환경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청정 청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돼지 등 4축종에 대한 지형도면을 지난 5일 고시해 주거밀집지역(20호)으로부터 500m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마을인근에 기업형 대형 축사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축사육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 신규 사육은 인적이 드문 산간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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