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등의 업종을 학교주변에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교육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앞으로는 민원들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발급 등을 위해 관할 시·군청과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해제심의 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중 해당 시·군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확인토록 했다.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신청인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첨부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방법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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