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환전업 금지는 이 법률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고, 오는 4월 29일부터는 일반게임 제공업소에서 상품권 등 일체의 경품지급이 금지되는등 사행성 게임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강력한 처벌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게임관련 업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게임제작 및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소는 주거지역 입지제한과 함께 판매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여 현재의 등록제에서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종종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던 PC방도 해당관청에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강화되었다.
청주 흥덕구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업계의 혼선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영업장시설기준 등을 미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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