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역세권 개발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강재규 기자
  • 승인 2007.08.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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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의원은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토론회에서 선병렬 의원은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전역 주변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최병준 기자
“특별법으로 대전역 주변지역개발 숨통 기대”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은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미경의원)했다”고 밝히고 “산업화 시대 전국의 철도역 주변 지역은 각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낙후지역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또 “그 동안 역세권 주변 개발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도역세권 정비촉진 특별법을 만들었다”면서 “특별법제정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 철도역 주변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구간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약 1조3000억원을 확보했다”며“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역 주변지역발전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 동안 국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은 대전 동구에 28층 쌍둥이 빌딩인 철도타운을 유치한 것과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역세권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공론화 되고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전동구 발전에 또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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