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전·충남사무소, 지역 재해 中企지원계획 수립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사무소, 지역 재해 中企지원계획 수립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연장·자금지원 결정기간 단축 등 반영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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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매년 폭설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007년도 대전·충남지역 재해중소기업지원계획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에서 마련한 2007년도 대전·충남지역 재해중소기업지원계획을 보면 ‘시·도, 중진공, 신보 및 기보 등 유관기관 합동 지역대책반’ 및 ‘재해상황실 운영’,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 운영, 재해확인서 발급, 유관기관간 협조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재해 중소기업지원 계획을 수립해 재해 대비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주요 내용은 ▲재해확인서 발급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및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까지 확대 ▲기 대출된 정책자금을 1년 6월이내 상환유예 및 1년이내 상환기간 연장 ▲신속한 재해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지원 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이내로 단축 ▲생산설비 복구 기술인력 지원비의 전액 국고지원(업체당 20일이내) ▲화재 등 인적재난의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청의 재해지역 지정 요청 없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재해지역 지정 ▲재해중소기업(소상인) 피해신고서,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유예(연장) 신청서 등의 표준양식을 금년 1월에 개정했다.
이는 재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내역 신고 및 정책자금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향후, 폭설ㆍ홍수ㆍ강우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진공, 기보 및 신보 등과 합동으로 재해업체를 방문해 재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재해자금지원 결정 및 보증서발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키로 했다.
특히 재해자금은 순수신용으로 중진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직접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며 재해기업이 원할 경우는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충남지방사무소 하원홍사무관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화재 등으로 인한 인적재난을 당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청장의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재해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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