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창출 수준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가 차등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창출기업 ‘정책금융(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존 8조4000억원에서 20%가량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국가·지자체에서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효과가 인정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년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개별기업의 고용창출 상황과 관계없이 우대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온 금리와 보증료등도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고교(특성화고 등) 졸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을 경우 추가 우대키로 했다.
사후점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연 1회 지원대상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에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분야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실적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실적’, ‘청년창업 지원실적’ 등 일자리창출기업 자금지원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밖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수준이 낮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랜딩’제도는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점검까지 각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다음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