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현행 8조 4000억원→10조원으로
  • 뉴시스
  • 승인 2012.05.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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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현행 8조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창출 수준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가 차등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창출기업 ‘정책금융(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존 8조4000억원에서 20%가량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국가·지자체에서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효과가 인정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년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개별기업의 고용창출 상황과 관계없이 우대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온 금리와 보증료등도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고교(특성화고 등) 졸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을 경우 추가 우대키로 했다.
사후점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연 1회 지원대상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에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분야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실적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실적’, ‘청년창업 지원실적’ 등 일자리창출기업 자금지원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밖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수준이 낮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랜딩’제도는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점검까지 각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다음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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