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내 대형마트·홈플러스 앞 공터 불법천막 설치 판촉행위 활개
연기군내 대형마트·홈플러스 앞 공터 불법천막 설치 판촉행위 활개
보행로에도 특설행사장 조성 시민불편 가중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2.05.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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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조치원읍지역 대형마트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공개공지에 불법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판촉행위를 일삼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공개공지에 불법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판촉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행위로 이용객들의 휴게공간과 보행로를 불법 천막으로 메우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대형마트 및 주택가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한 가운데 남은 보행로마저 특설 행사장을 조성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일 연기군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판매 시설 등을 건축할 경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대지 면적의 6~8%를 ‘공개공지’로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치원읍 중·상동에 밀집한 천사마트와 홈플러스는 모두 공개공지에 속하게 된다.
공개공지는 조경, 분수, 벤치 등 휴게시설물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거나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지만, 영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대형마트들은 공개공지에 수십여 동의 천막과 가판대 등을 불법 설치하고 봄시즌 특설행사장을 조성해 공공목적성이 아닌 판촉행사가 한창이다.
조치원읍 1004마트와 홈플러스 2곳은 공개공지에 불법 특설행사장을 조성하고, 판매 품목만 1~2주일 단위로 변경하면서 상시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1004마트의 경우 공개공지의 3분의 1가량이 인도에 포함된 가운데 그나마 일부 남은 공개공지에 불법행사장을 조성, 시민들의 보행권이 실종된 상태다.
또 홈플러스는 공개공지 70여㎡를 각종 특설행사장이 점령한 상태다.
시민 김모(50·조치원읍 침산리) 씨는 “도로가 좁아 보행로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보행로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기군 담당자는 “공개 공지내 영업을 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대부분 판촉행사가 고객들을 위한 할인행사여서 그런지 (연기군에서)별로 문제 삼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변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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