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32(금감원)번, 아산시청 경제과(041-540-2912) 전화·방문 접수, 금감원 참여마당(www.fs 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1차적으로 접수되는 사안 중 허위광고나 소재불명은 금융대부업체 지도 감독을 통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사금융 피해신고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해 피해상담ㆍ피해구제·수사의뢰 등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처리반’은 검찰청ㆍ경찰청ㆍ금감원ㆍ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구성해 대부계약ㆍ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한다.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전환 등 금융ㆍ신용회복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안별 분류를 통해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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