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운전을 하고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차량등록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묻지도 않고, 공장 관계자들도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을 하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경찰관이 처음으로 알려줘서 잘못된 것 인줄 알았어요”
이는 비단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생활법률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경찰인력만으로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사경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이 범죄예방활동의 주인공이 돼 달라고.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동료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해달라고. 몇 번의 조언에도 위법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당신의 행동이 또 다른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막는 가장 큰 범죄예방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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