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면 세무조사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면 세무조사 대상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해 공조체제 강화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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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대상를 현행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으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발된 제공자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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