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해 징병신체검사,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처분 및 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전충남지역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병무청과 지정병원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정확한 병사용진단서 발급 및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대전충남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사전 차단,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목표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