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등 중점점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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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 전용보험을 미가입했거나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고용 만료자가 발생하는 사업장 등 중점 관리대상 외국인 고용사업장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각종 신고 등 절차준수 이행여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가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과 실제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차액 지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병행해 미흡한 경우에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도 참여하여 외국인에 대해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장과 취업허가기간을 넘기거나 무단이탈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진다.
이재윤 청장은 “외국인 고용관리 지도를 강화해 외국인 불법체류나 불법고용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사업장 지원제도 전문컨설팅부서인 일자리현장지원반을 참여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충사항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컨설팅해 인력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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