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행 중 DMB시청 금지 추진
운전자 주행 중 DMB시청 금지 추진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대상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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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중 DMB시청금지 및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 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등을 계기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차량 제작시 화상영상장치(DMB)의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도로교통법의 벌칙규정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운전중 휴대전화·DMB사용금지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신호등 지키기 실태와 운전중 위험행동에 대한 인식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휴대전화는 응답자의 83.1%가 운전 중 사용경험이 있으며, 문자메세지 송수신과 스마트폰 어플 사용도 41%, 13.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따라 10%이상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검색,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88.1%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꼽았으며, 휴대전화 사용(3.7%), 끼어들기(3%), 과속(2.1%)이 뒤를 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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