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징병검사 16일부터 시작
대전충남지역 징병검사 16일부터 시작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 적극 활용 당부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2.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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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청장 김노운)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 또는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한 일자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첫째,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징병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건강정도 및 체격상태의 향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장(身長)에 의한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현행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수술기법 및 치료방법의 다양성도 반영했다.
셋째, 2007년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넷째, 금년에도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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