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교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업계의 정보요구 급증과 복잡한 원산지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모를 위해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적합요건, 판정절차, 사후관리 등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조익춘 지사장은 “FTA 발효 이후 농식품분야는 원산지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수출업체의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일부에서 수출시 관세혜택 차질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러한 교육을 대전·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광주·전라지역, 부산·경상도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