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급여예산 효율집행 시급하다
[사설] 생계급여예산 효율집행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6.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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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확대조치로 지자체의 재정고갈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등 재정운용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절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편성왜곡 에산에 대한 적절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실한 적용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예산실행의 적절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우 생계급여 예산 집행의 경우 잉여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 수 등 예산 산출 변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생계급여 당초 예산액은 2조2563억8300만원으로 이중 교육급여 202억6100만원, 차상위계층양곡지원 25억8100만원 및 자활지원 부족분10억원 충당을 위해 238억4200만원을 조정 감액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사업 33억원 및 금융재산조회결과통보 우편료 부족분 1억4400만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35억100만원을 전용 감액한 예산 현액 2조2290억4000만원 중 정부가 2조2117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72억8500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예산 중 불용액은 172억8500만원이나 전용 및 자체조정 감액과 불용액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잉여 금액은 약 446억2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급여이므로 보장기관인 국가는 수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자금은 법정 급여의 특성상 추계가 만약 실제와 달라서 부족이 발생한 경우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남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급여의 부족분에 사용하거나 새로운 정책과제(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를 수행하는데 이 자금을 전용하여 여유재원처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한 제도하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도 않는 비효율적 관행의 빈번한 발생은 정부의 시스템 개선노력이 부족한 탓인만큼 기초생활자에 대한 생계급여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마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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