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기존에 금고로 지정받지 못했던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로비를 유발하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금고 지정 대가로 지자체가 받게 되는 협력사업비를 자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전 중앙행정기관,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 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관장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가 총 62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신규금고 진입을 차단, 현행 규정이 협력사업비의 편법적인 집행을 유발, 기관장의 협력사업비 자의적 집행 빈발,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비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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