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을 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돼 7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경우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에너지와 통신,교통과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위해 국가 전체적인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토록 했다. 예시로 든 국가기반시설 지정대상은 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분야와 철도, 항공, 화물, 도로, 항만 등 교통수송 분야, 주요 금융시스템과 전산시스템, 주요 방위산업체 등 9개 분야이다.
행정자치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과 선정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듯이 국가기반시설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역시 파업 무력화시비가 일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대상 지정을 놓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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